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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경, 큰 파장 예고
운영자 2007-11-14 추천 0 댓글 0 조회 2025
11월 26일 이민법 변경

<다시 한번 직격탄 맞는 한국인 이민자들>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기술이민을 중심으로 한 이민법의 변경은 애초 예상한 전반적 득실의 상쇄효과 정도로 예상한 것보다 부분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한국이 이민희망자-특히 유학 후 이민을 추진하고 있는-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구나 이 시행 법이 11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점을 넘어서 자신에게 애초 계획한 퍼밋/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변경 법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시길 바라며 만약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석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이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바란다.

<변경되는 내용들>
- Skilled Employment에 대한 기준 변화
기존의 기술이민 카테고리에서는 기술이민 신청자의 직업 혹은 잡오퍼가 Skilled Employment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NZSCO(뉴질랜드 직업분류표)를 참조했는데 이 직업분류표의 경우 직업구분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그 직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학력과 경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청자와 이민관 사이에 이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의향서를 제출하려는 예비신청자도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Skilled Employment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안고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직업분류를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ANZSCO(Australia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표)를 신설,도입함과 동시에 이 직업분류표에 각 직업마다 Skill Level을 지정해주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수준과 경력기간에 대해 명확히 수치화 해놓음으로써 이민희망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술이민을 신청하려는 희망자들은 반드시 이 ASNZSCO를 참조해서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점검하기 바란다. 이 ANZSCO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모든 직업군의 Skill Level 명기
이전의 경우 직업이 Skilled Employment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로 직업군(Major Group)에 의해 나뉘어졌는데 변경된 법에 의하면 직업 군이 아니라 해당 직업이 어떤 Skill Level로 구분되어져 있는지가 주 판단 근거가 된다. ANSCO의 모든 직업은 Skill Level이 1 ~ 5로 나뉘어져 있고 1~3에 해당하는 Skill Level 점수를 받은 직업들은 Skilled Employment로 구분되어지고 Skill Level 4,5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Skilled Employment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기술이민 신청 시 잡오퍼 점수 50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또 다시 Skill Level 3의 경우 Trade Occupations(편의상 독립적 기술직 군이라 하겠다)과 Non-Trade Occupations(비 독립적 기술직군)으로 구분해서 이 각 직업 군에 속한 직업들을 가지기 위한 학력 혹은/그리고 경력의 충족사항을 별도 명기화해 놓았다. Skill Level 1,2에 속하는 직업 군들은 Part A로 그리고 Skill Level 3 중 Trade Occupations를 Part B 그리고 Non-Trade Occupations를 Part C로 구분해놓았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11월16일(금) 뉴질랜드 타임즈 신문참조)

- 일반 Certificate Level 4 과정의 충격적 탈락
지난 7월 장기인력부족 직종 학과 중 이민부에서 적시한 과정인 National Certificate Level 4가 아니라는 이유로 Trade Occupations에 속해있으면서 학교 자체 Certificate Level 4 과정들(가령 목수, 자동차 정비, 빌더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그간 주어지던 배우자 오픈 웍퍼밋과 학비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학생퍼밋/비자 수혜를 거두어 들인 이민부 조치가 발표될 때 항간에 떠돌던 이들 과정들에 대해 기술이민 신청 시 인정되던 학력 점수 50점이 곧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이번 조치로 사실로 나타났다.

위의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기술 이민 시 학력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Level 4 이상의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Level 4의 경우 반드시 National Certificate Level 4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 말은 장기인력부족 직종의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뿐만 아니라 학력점수 50점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력점수 50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졸업 후 향후 12개월로 늘어나는 잡서치 목적의 오픈웍퍼밋도 받지 못하고 직업을 구하면 경력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주는 2년 웍퍼밋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을 듣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길바닥에 나앉듯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급과정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거나 유학 후 취업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취업퍼밋/비자 형식으로 알아서 혈로를 뚫어 나아갈 수는 있지만 1년 공부, 2년 차 취업 경력 축적 그리고 3년 차 기술이민 도전이라는 기술이민 영주권에 대한 대략적인 큰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도 갈길 험하다
현재 많은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코스를 이수하고 있는 장기인력부족 직종 학과들 중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과정들이 있다. 가령 원예(National Certificate in Horticulture Level 4)와 요리(National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코스 등이 그 것인데 이 과정을 이수하는 분들의 경우 과연 졸업 후 자신이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이 어느 직업, 또 같은 Skill Level 3라 할지라도 Part B(Trade Occupations)에 속하는 지 아니면 Part C(Non-Trade Occupations)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요리 코스의 경우 자신이 가질 직업이 Chef(Skill Level 2)로 규정된다면 직업분류표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를 넘어 Diploma Level 5를 가지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Cook(Skill Level 3)에 속할 경우 이 직업은 Part C(Non-Trade Occupations)에 속하게 되어 학력뿐만 아니라 경력 3년 이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Cook으로서의 잡오퍼 점수 50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학력 점수 50점이 인정되는 과정임에 따라 졸업 후 12개월 오픈웍퍼밋과 이어지는 2년간의 웍퍼밋을 이용해서 3년의 경력을 쌓은 다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졸업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기존 이민희망자의 기대감을 많이 무너뜨리는 전개방향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예학과의 경우도 National Certificate in Horticulture Level 4를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자신이 취할 직업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위한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면밀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령 Gardner(General), Landscape Gardner 그리고 Nurseryperson 등이 1차적으로 떠 오를 수 있는데 이들 직종의 경우 Skill Level 3에 속해있어 Skilled Employment로서 잡오퍼 점수 50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Part C(Non-Trade Occupations)에 속해있어 학력과 더불어 경력 3년 이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잡오퍼 점수를 인정받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경력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 위의 직업으로서 기술이민 영주권을 받으려면 위 Cook 경우처럼 졸업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도전해보는 방법밖에 없게 된다.

- 졸업 후 잡서치 비자 12개월로 연장된다.
이미 예고된 사항인데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6개월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필요할 경우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National Certificate Level 4가 아닌 일반 Certificate Level 4는 학력점수 50점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경 안이 같은 날 시행된다. 따라서 졸업 후 잡서치 오픈 웍퍼밋/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기술이민 신청 시 학력 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학과 졸업생에 한하므로 기존에 일반 Certificate Level 4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하여 이 잡서치 오픈 웍퍼밋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졸업생의 경우 11월 25일까지 서둘러서 오픈웍퍼밋을 신청하던지 2년 웍퍼밋을 신청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영어를 할 줄 아는 국가 기술자에 대한 혜택
이처럼 실용기술(Certificate Level 4)을 배워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는 유학 후 이민을 계획했던 한국 분들에게 이번 변경 안이 꿈을 아예 접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요하는 영주권 취득방식으로 일순간 전환케 하는 실망스러운 조치로 받아들여지나 이와 대조적으로 수혜를 보는 그룹이 있으니 바로 영어권의 기술직종 종사자들이다.

이민부에서는 Skill Level 3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뉴질랜드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못을 박는 한편으로는 인도, 스리랑카, 남아공, 영국 그리고 짐바브웨 등 영어권 국가의 기술학력을 Level 3 이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 학력 점수 50점을 모두 인정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독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이다. 더 이상 공부시키고 취업시켜 경력을 쌓게 하여 부족 인력을 채우느니 언어와 더불어 기술의 호환성이 용이한 영연방 국가의 기술인력을 데려다가 즉각적 전력화 시키겠다는 방향의 선회 아님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 와중에 소박하게 새로운 기술로 재무장하여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이 더욱 멀리 나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맺음말>
변경된 내용이 워낙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모든 각론을 담을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또 위의 해설과 나열된 예들이 실제 시행시점 이후에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해설을 시도하고 한 바는 유학 후 이민이 한국이민자에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 계획단계에 있는 분, 현재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분, 졸업시점에 있는 분, 잡서치 오픈웍퍼밋 단계에 있는 분, 2년 웍퍼밋을 받아 기술이민을 준비 중인 분,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초청장을 못 받은 분들 그리고 초청장을 받았으나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이번 법의 변경이 파장이 크게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 자리를 점검하시라는 취지이다.

기사제공 : 다산와이즈

[출처:NZ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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