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구직 조건 NZ 체류비자 현행 6개월서 1년으로 늘려
내달부터 대학 등을 졸업한 뒤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최대 1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민부 David Cunliffe 장관은 11월부터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학생들은 대학 등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한다는 조건으로 이민부에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았다.
이민부는 또 지금까지는 유학생이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영어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체류 기간 내 유학생들이 원하는 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의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유학생 인력 충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David Cunliffe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의 뉴질랜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문 기술을 가진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현재 뉴질랜드에 총 9만3000여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유학생의 27%가 졸업 후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11월 말부터 시행할 이번 조치는 졸업을 앞둔 학생은 물론 이미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출처:선데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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